2020.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린 뉴딜 등 환경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그린 뉴딜 정책 지원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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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조정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다른 관련 법률들의 실제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로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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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환경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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