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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사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32조의2 신설,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요구)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87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