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윤리위원회 설치
수의사회가 수의사의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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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운영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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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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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효력 정지
수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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