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안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지원
현행9. ∼ 11. (생 략)
개정안9. ∼ 11. (현행과 같음)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현행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현행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안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9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지원
현행10. ∼ 12. (생 략)
개정안10. ∼ 12. (현행과 같음)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현행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안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