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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노력으로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과 어려움이 해소되었지만 지원 주체인 지역신보의 운용배수가 급증하여 법정 한도인 15배수에 가까워져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지역신보의 경우 6월부터 보증공급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적인 공공 출연금 없이는 올해 하반기 및 내년 보증지원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여력이 미약한 지자체 이외 정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지역신보 기본재산 직접 출연 주체에 정부를 포함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지역신보 결산 손실금이 발생할 시 보전 주체에 지자체 이외 정부를 포함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재산)
제33조(결손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