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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교육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함.
최근 입학금, 수업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대상자가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되고, 응시수수료 수납 업무를 교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