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상교육 원칙 실현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내는 응시 수수료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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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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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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