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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