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 내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구역 지정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시설이나 도시공원 지역을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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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 전체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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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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