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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6조 및 제975조, 제55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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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