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고 부양 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증여 해제권 확대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가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및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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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변경 전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가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었고, 해제권은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했어요.
변경 후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학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도 증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고,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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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증여 해제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를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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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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