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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그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농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농어촌의 낙후된 현실, 농어민의 복지 소외 현상 등 농어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어민을 위한 전문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농어민의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