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의 복지와 소득 향상을 위해 전용 방송 채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전용 방송 채널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복지를 위한 전문 방송 채널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3항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공공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함.
변경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공공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장애인의 복지 및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 TV와 같이 여러 개의 방송 채널을 유선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