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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은 본회의 의사과정에 참여하기 전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숙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아 안건의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회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제4항, 제93조의2).
현행
개정안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