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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식물의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의 경우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입식신고 행위가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직접적 산출근거가 되므로 그 신고의무 부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입식 미신고만을 이유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어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식에 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실제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민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