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어업 재해 피해 시 입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안정을 위한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식 미신고 어가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는 양식물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방식이 어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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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 법령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입식(입식)에 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실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 간접지원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접 지원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어업재해 피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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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 등을 위해 물고기나 조개 같은 수산물을 양식장에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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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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