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 내에서만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ㆍ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조ㆍ제23조, 제47조ㆍ제48조 삭제, 제49조의2 신설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3조, 제53조의2ㆍ제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47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8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55조(과태료)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45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