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제도를 없애고, 스마트 신기술·서비스에 필요한 허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빠르게 확인받는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폐지
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는 절차(제47조, 제48조)를 삭제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지구 관련 심의 사항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지구 지정 뒤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해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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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9~12호(정의)
변경 전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정의했고, 스마트규제혁신지구도 정의에 있었어요.
변경 후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정의가 제9호로 옮겨져요. 스마트혁신사업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시 승인을 받은 사업, 스마트실증사업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이 돼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정의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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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이미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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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규제혁신지구
규제특례로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스마트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법안은 이 제도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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