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전문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맞춤형 의료 체계 구축
재난 현장에서 트라우마나 부상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전문적인 진료와 연구가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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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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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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