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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맹견을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의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 등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