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피해 방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까지 보호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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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변경 전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변경 후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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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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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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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공감합니다어어터터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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