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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의 중심 전달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방식은 해당 법 제41조(위임ㆍ위탁)에 따라 2년∼3년 주기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 공모 때마다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 안정적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며, 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과 동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위임ㆍ위탁)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7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