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발달장애인 지원 시설과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방식의 명확화
현재는 매번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정하다 보니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위탁을 맡길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지정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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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시설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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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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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이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다른 기관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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