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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손세액공제는 부도ㆍ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폐업한 사업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폐업 이후에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재취업ㆍ재창업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