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제안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 제한의 강화(안 제7조의2제2항)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함.
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의 확대(안 제7조의3제6항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안 제7조의7 신설,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징수공무원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수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등 수색 절차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9조의2(압류의 효력)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12조(검사 참여자)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37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