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체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허사업 제한 기준 완화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체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 총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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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2항
변경 전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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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납자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이에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 효력을 강화하거나 환급금을 충당하는 내용이에요.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 확인과 수색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체납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나, 기존 체납액과 새 체납액을 합쳐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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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허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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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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