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맞춰 규제 완화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위원회가 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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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5(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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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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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연결·초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과 인공지능(AI) 기술로 기계가 고도의 지능을 갖게 되는 '초지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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