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차산업혁명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자문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 경우 그 기간이 길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하여금 규제완화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5(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등)
제38조의6(규제완화 및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