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위한 성적 유인(Grooming)에 대한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음.
아울러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EOP;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처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수사, 조사, 분석, 관계부처간 협조, 국제공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구 설치가 시급함.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의 공조수사가 매우 절실함.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