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요구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수사, 분석, 국제공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타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35조의2를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공조
범죄 수사나 처벌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