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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장애인에 대한 평등교육 증진)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