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교육 참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교육에 온전히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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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장애인에 대한 평등교육 증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진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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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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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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