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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의장이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감사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감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등에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