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하는 감사 기간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연한 감사 기간 연장
현재는 감사 결과 보고를 위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딱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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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2제2항
변경 전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의장이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요청하는 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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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를 담당하여 법안을 심사하고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전문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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