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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9년 3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님.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공포일 2021-01-26 · 공포번호 1791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