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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기후변화나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업의 성장 둔화와 어업기피, 어촌사회 고령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국내외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관할 해역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수산물이 모이는 항포구에서 불법 어구나 어획물을 검색하여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65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항포구에서의 어선 검색)
제56조(지도ㆍ감독)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