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항포구에서 불법 어획물을 단속하고 유통을 차단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항포구 내 어선 조사권 강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들어와 있거나 머무르는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이 의심될 때 승선하여 수산물이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질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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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항포구에서의 어선 검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머무는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수산자원 포획이나 관련 법 위반 신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업감독 공무원이 승선하여 검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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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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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포구
어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이나 머무르는 항구와 포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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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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