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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