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 내 임대료 조정
발의 의원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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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변경 전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추가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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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임대료 제한 규정(제11조의2)은 시행일부터 1년간만 효력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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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하며, 흔히 '월세'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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