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제한 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액 사유의 명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경우, 이를 임대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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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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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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