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의원 300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11 ·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