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노역장 유치 관련 법 규정을 바로잡아 법 적용 사례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역장 유치 관련 법령 정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노역장 유치와 관련된 기존 부칙 내용을 정리하여, 개정된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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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제1항
변경 전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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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불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없던 법을 만들어 처벌하거나, 법이 바뀐 것을 이유로 과거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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