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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제12조의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조항을 들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그리고 기물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의료행위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상해, 사망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최근 택시기사의 응급차 방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같이 의료행위 방해가 사망의 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로는 명확한 책임 소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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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