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응급의료 방해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자 피해에 따른 처벌 강화
단순히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응급환자가 다치거나(상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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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응급의료 방해나 의료용 시설 파괴·손상·점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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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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