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4분의 3 가까이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젠더적 측면의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가 제3국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기반한 지원 계획 등이 부족함.
또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 온 이후 자녀양육과 사회적 적응을 병행하는 문제로 취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이 낮고 취업의 장애요인 1위로 육아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부모가족의 실태파악에 기반한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 가족 구성,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가족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22조(거주지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