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신생아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와 돌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발달하지 않아 분유섭취 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신체가 눌린 상태로 방치되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인큐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을 방치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짐.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생아 치료 및 돌봄 시의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셀프수유, 신생아 포개기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고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의 적용이 가능할 뿐임. 다만 현행법령에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조치사항으로 셀프수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ㆍ위생관리와 위해(危害)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전문가(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유아ㆍ미숙아등의 치료ㆍ돌봄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