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신생아의 안전한 돌봄과 관리를 위해 의료인 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생아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명문화
모자보건전문가(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가 영유아나 미숙아를 돌볼 때, 혼자 젖병을 물려두거나 의료기기에 정원 이상의 아이들을 두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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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신생아 돌봄 시 주의사항이나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적용만 가능했어요.
변경 후
모자보건전문가가 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위생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해 수유 중 혼자 젖병을 물리는 행위나 의료기기에 정원 이상을 두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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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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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자보건전문가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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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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