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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현행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경감의 범위를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만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등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