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사적 규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를 넓혀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읍·면·동' 단위 지역에서만 개발부담금을 50% 깎아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시·군' 단위로 넓혀서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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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6호
변경 전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변경 후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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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토지 개발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중 국가나 지자체가 가져가는 금액이에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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