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회 중에 의장의 승인만으로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를 받지 않은 지출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예비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을 때 별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국회의 예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